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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 불법사용 단속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 공문 집행

    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제조사 공문
    1. 일반적으로는 “정품 사용"을 권장하는 개도형 우편 또는 팩스
    2. 제조사에서 자신들의 사용권계약(EULA)에 고지되어 있는 권리를 집행한다며, 특정 컨설팅업체의 방문하여 조사해야한다는 공문
    법무법인 공문
    1. 제조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보내는 공문
    2. 제조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내는 공문
    영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단속
    1. PC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을 파악하고 회사가 구매한 내용을 비교함.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많이 이루어짐.
    2. PC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한 제품의 경우, 정품인지 아닌지 파악하여 정리함.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많이 이루어짐.

    * 업체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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